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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의 표결에서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3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므로, 1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 요구 조건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의결 조건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따라서 300명의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탄핵 대상자가 직무에서 파면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위해서는 151명 이상의 찬성이,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