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정족수
탄핵 소추안의 표결에서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3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므로, 1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요구 조건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의결 조건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따라서 300명의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탄핵 대상자가 직무에서 파면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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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13:44